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20조 (청구서 등 작성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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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등의 작성 요령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청구서 등 작성요령)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등의 작성 요령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별첨 1의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2.별첨 2의 기관 현황 통보서 및 종사자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3.별첨 4의 장기요양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4.별첨 5의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5.별첨 6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6.별첨 7의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7.별첨 8의 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8.별첨 9의 농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지원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9.별첨 10의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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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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