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7조 (서비스코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서비스코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급여종류별 서비스코드는 제4조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세부 작성요령에 의한다. 다만, 복지용구표준코드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코드 및 제조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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