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9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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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급여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통합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제공일이 속한 달에 청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급여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통합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제공일이 속한 달에 청구 할 수 있다.
②수급자가 월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에도 월 단위로 분할 청구하여야 한다.
③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날 중에서 빠른 날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심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청구할 수 있다.
1.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의 전일
2.법 제32조의3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
④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청구를 취소하거나 착오 청구를 신고할 수 있다.
1.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 제6조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일 이내
2.착오청구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제1항에 따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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