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8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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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급여제공월의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절차)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급여제공월의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10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단기보호, 주ㆍ야간보호) 관리현황 통보서
나.별지 제12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다.별지 제12조의2 서식의 인건비 지출내역서
라.별지 제12조의3 서식의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서
2.제1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외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10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단기보호, 주ㆍ야간보호) 관리현황 통보서(단,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별지 제11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관리현황 통보서(단,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별지 제12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단,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별지 제12조의2 서식의 인건비 지출내역서
마.별지 제12조의3 서식의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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