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8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절차)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절차)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급여제공월의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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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9.1.1.>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9.1.1.>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9.1.1.> | ■ 장기요양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9.1.1.>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9.1.1.>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9.1.1.> | ■ 장기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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