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3조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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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청구서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 제30호서식, 제33호서식, 제37호서식, 제41호서식, 제45호서식 및 제49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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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접수)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청구서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 제30호서식, 제33호서식, 제37호서식, 제41호서식, 제45호서식 및 제49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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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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