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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