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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