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
가.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나.배출권거래제 등 총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다.건물ㆍ수송ㆍ폐기물ㆍ흡수원ㆍ농축수산 분야 정책 등
라.국제감축(감축량, 감축경로 설정, 사업 활성화, 국내 추진 기반 조성, 추진체계, 국가 간 협력 등)
마.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협력
2.에너지ㆍ산업전환 분과위원회
가.에너지 관련 국가 정책ㆍ계획 수립 지원ㆍ조정
나.산업 부문 국가 정책ㆍ계획 수립 지원ㆍ조정
다.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육성ㆍ지원
라.기후위기 대응 재정ㆍ금융 관련 조정ㆍ지원
3.기후적응ㆍ소통 분과위원회
가.기후위기 감시ㆍ예측, 기후위기 적응(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위험,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 등 정책 수립 지원ㆍ조정
나.시ㆍ도,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지원ㆍ대응ㆍ조정
다.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ㆍ지원
라.실천교육, 홍보ㆍ소통 및 국민 참여 관련 정책 등
마.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협력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에 따라 참여할 당연직위원을 확정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라 참여하는 당연직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촉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④분과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간사위원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은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