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비밀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비밀의 유지) 위원장, 위원, 회의 참석자는 공정하고 소신있는 심의를 위해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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