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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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후시민회의 조직 구성 관련 사항 검토 및 의결
2.기후시민회의가 제출한 권고안 사전심의
3.정책반영 결정된 권고안의 이행결과 점검 및 환류
4.그 밖에 위원장이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민간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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