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회의 시 당연직위원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과위원장이 공익보호 및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타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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