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국민소통)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관계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컨퍼런스, 설문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의 정책참여를 지원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주요 안건에 대해 산업계, 지자체, 청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분야별 협의체 및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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