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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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장은 필요시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검토를 하거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장은 필요시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검토를 하거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1명 이상 참여하고, 전문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안건이나 주제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구성된 시점부터 전문가 검토나 보고서 작성 등의 전문위원회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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