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임) 위원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을 제12조에 따른 총괄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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