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위원회 회의 운영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위원회 회의 운영의 준용)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 소집, 개의, 의결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분과위원회의 회의제11조 · 특별위원회제12조 · 총괄기획위원회제13조 ·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제14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위원회 회의 운영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그 밖의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