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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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새로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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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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