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새로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동의서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동 의 서 위 본인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직위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성명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직무윤리 서약서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3호서식] | 직무윤리 서약서 ※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직위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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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의 윤리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비밀의 유지제5조 · 회의제6조 ·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제6조의2 · 위원의 직무제7조 ·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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