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의2 (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위원의 직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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