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특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 또는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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