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총괄기획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총괄기획위원회를 두고, 그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토의
2.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ㆍ조정
3.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의 결정
4.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5.그 밖에 위원장이 총괄기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총괄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총괄기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분과위원장
2.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
3.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중 총괄기획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사람
④총괄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총괄기획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⑤총괄기획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민간위원장은 주요 안건에 대해 위촉위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촉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원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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