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위원장이 허용하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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