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10조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 작성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작성 및 정정된 의무기록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다.
③의무기록의 정정범위 및 정정사유, 절차는 「의무기록 정정지침」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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