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13조 (보안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의무기록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②의무기록의 손실, 변조, 훼손, 불법적인 접근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장이 권한을 부여한 자와 의무기록담당자만 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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