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11조 (완결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무기록 작성지침」에 따라 미비한 기록에 대해서 작성자에게 알려 기록을 완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작성지침」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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