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11조 (완결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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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무기록 작성지침」에 따라 미비한 기록에 대해서 작성자에게 알려 기록을 완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무기록 작성지침」에 따라 미비한 기록에 대해서 작성자에게 알려 기록을 완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작성지침」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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