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19조 (표준용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 시술, 검사, 처치 등은「국제의료행위분류(ICD-9-CM)」에 따라 표준화된 코드를 사용한다.
②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표준용어관리 지침」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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