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17조 (의무기록 사본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에 따라 처리한다.
②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신청자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5.>
③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6. 5. 15.> 등록번호 | | 의무기록 열람 및사본발급 신청서 성명 | | 의무기록 열람 및사본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앞번호 | | 의무기록 열람 및사본발급 신청서 성별/나이 | / | 의무기록 열람 및사본발급 신청서 진료과/병동 | / | 의무기록 열람 및사본발급 신청서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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