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17조 (의무기록 사본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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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에 따라 처리한다.
②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신청자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5.>
③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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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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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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