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18조 (의무기록 서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 서식을 제정 및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고위험시술 등 환자의 인지 및 주의가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경우 담당의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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