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14조 (열람 및 대출ㆍ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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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직원은 허가된 권한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허가된 권한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열람은 진료용과 진료외용으로 구분하여 용도별, 사용권한별 승인 관리한다.
③열람기능이 종료된 전자의무기록은 자동 반납 처리된다.
④병원직원 외 외부인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환자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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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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