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14조 (열람 및 대출ㆍ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허가된 권한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열람은 진료용과 진료외용으로 구분하여 용도별, 사용권한별 승인 관리한다.
③열람기능이 종료된 전자의무기록은 자동 반납 처리된다.
④병원직원 외 외부인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환자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