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8조 (접근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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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기록 접근권한은 의무기록의 조회(읽기), 작성(쓰기, 수정, 삭제), 출력 권한을 의미하며 직종별, 목적별, 업무구역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 접근권한은 의무기록의 조회(읽기), 작성(쓰기, 수정, 삭제), 출력 권한을 의미하며 직종별, 목적별, 업무구역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한다.
②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접근권한 관리지침」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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