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정보"라 함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시행한 검사, 치료 등의 결과가 기록된 의무기록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②"의무기록"이라 함은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와 수기로 작성된 의무기록을 이미지 파일화 하여 저장된 환자의 모든 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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