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21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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