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20조 (약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에 사용되는 약어 및 기호는 병원의 표준약어 및 기호를 기본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 및 관리된다.
②환자치료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약어 및 기호는 사용을 금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