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20조 (약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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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기록에 사용되는 약어 및 기호는 병원의 표준약어 및 기호를 기본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 및 관리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에 사용되는 약어 및 기호는 병원의 표준약어 및 기호를 기본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 및 관리된다.
②환자치료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약어 및 기호는 사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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