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총무과장, 간호과장, 수련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퇴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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