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15조 (훼손 또는 손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훼손 또는 손실) 의무기록 보관은 전산실 관리하에 서버 및 변조 방지 가능한 별도의 백업장치에 저장, 보관하며 원본 훼손 및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처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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