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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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①의료정보 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②의료정보 및 의무기록 이용기준 및 범위(권한)설정에 관한 사항
③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기록 항목과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④양질의 의무기록 유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진단코드 정확성 관리에 관한 사항
⑥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⑦의무기록 서식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⑧표준약어, 금기약어, 금기기호에 관한 사항
⑨의무기록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사항
⑩의료정보 및 의무기록 정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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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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