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16조 (자료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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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별 불가한 의료정보에 한하여, 원내의 연구, 경영 및 질 관리 업무지원에 활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별 불가한 의료정보에 한하여, 원내의 연구, 경영 및 질 관리 업무지원에 활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외부기관의 의료정보 제공요청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③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의 보안 및 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분석지침」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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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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