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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