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직무의 독립성ㆍ자율성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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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장과 PM은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할 책임을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과 PM은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할 책임을 부담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단장에게,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 해당하는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단장과 PM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장과 PM이 제1항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력, 행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 위임한 업무수행에 관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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