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국형 ARPA-H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행정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혁신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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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특별전문위원회제6조 · 추진단제7조 · 추진단장제8조 · PM제9조 · 직무의 독립성ㆍ자율성과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