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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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국형 ARPA-H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행정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혁신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국형 ARPA-H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행정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혁신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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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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