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연구개발기관
2.연구책임자
3.연구개발 목표ㆍ내용
4.연구개발기간
5.연구개발비
6.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②PM은 연구개발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PM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연구개발과제 추진방법이나 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간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