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국형 ARPA-H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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