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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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PM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 서면평가, 패널평가, 발표회 평가, 국외 전문가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추진단장이 평가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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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PM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 서면평가, 패널평가, 발표회 평가, 국외 전문가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추진단장이 평가계획을 확정한다.
②PM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 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시 본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③PM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의 수가 제한적인 연구개발과제
2.연구개발 목표의 난도가 높아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3.연구개발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연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과제
4.그 밖의 사유로 특별전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연구개발과제
④추진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의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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