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연구개발과제의 점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M은 프로젝트 운영 및 연구 진행 상황, 마일스톤별 진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표시된 마일스톤, 단계 시점 또는 PM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환경 변화 등에 의한 연구개발과제 목표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내용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PM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PM은 점검 결과에 따라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추진단장은 프로젝트 및 연구개발과제의 점검 결과를 매년 특별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단장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 보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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