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추진단장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제12조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추진단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 중 겸임 또는 겸직을 금한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겸임 또는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
1.추진단장 선임 전 종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경우
2.겸임 또는 겸직하려는 업무가 동 사업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비상근 업무인 경우
③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최대 1년 단위로 겸임 또는 겸직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다.
④추진단장은 추진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추진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⑤그 밖에 추진단장의 고용조건 등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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