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의2 (추진단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추진단의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추진단의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장관은 그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확정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확정된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요청 사항을 추진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추진단장은 확정된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별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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