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M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 목표ㆍ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국가정책ㆍ기술 수준 등 연구개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당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당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PM이 연구개발과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추진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 결과 발생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예산 잔액을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또는 신규 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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