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1.마일스톤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최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계획한 일정이 지극히 지연될 것으로 판단한 경우
2.연구개발과제의 최종목표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성과물이 이미 개발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
3.국가정책ㆍ기술수준 등 연구개발환경의 변화로 당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
5.연구개발과제의 부정적인 연구결과를 보완하거나 활용할 방법이 없는 경우
6.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7.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PM은 제1항의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성실성, 중단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