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추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센터로 구성하며, 센터별로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둘 수 있다.
1.총괄지원센터
2.PM센터
3.필수의료센터
4.PM지원센터
②장관은 동 사업 수행 및 추진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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