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특별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의4에 따라 설치된 특별전문위원회는 동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특별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