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의2 (주요사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동 사업, 프로젝트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과 추진단장, 센터장, PM 등의 주요 활동을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진단장, 센터장, PM 및 본 사업의 관계자(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ㆍ참여 중인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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