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현지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또는 자체 허가 전에 영 제11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또는 서면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 의견서 양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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